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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기자

'플래시몹'도 집회 신고?‥집시법 위반 논란

'플래시몹'도 집회 신고?‥집시법 위반 논란
입력 2013-04-01 08:12 | 수정 2013-04-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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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춤이나 노래를 하고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놀이를 플래시몹이라고 부르죠.

    이런 플래시몹도 신고를 안 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같이 춤을 추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플래시몹,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시간, 장소에 모여 약속된 행동이나 공연을 한 뒤 곧바로 흩어지는 일종의 행위예술입니다.

    인터넷이나 sns 같은 개인간 통신수단의 발달과 함께, 젊은이들의 표현수단이자 놀이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몹도 내용에 따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승인을 요구하며 명동 일대에서 30분간 플래시몹을 한 청년구직자 모임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플래시몹이 학문이나 종교, 예술, 국경일 행사 등을 다루는 것은 괜찮지만 정치적 목적일 경우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놀이문화를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INT▶ 김영경/당시 청년유니온 위원장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사전신고를 하게끔 엄격하게 적용해야하는가.."

    새로운 신세대 문화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두 가치의 공존방법을 묻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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