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전기영 기자
전기영 기자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여적죄' 추가 적용 검토 중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여적죄' 추가 적용 검토 중
입력
2013-09-09 08:56
|
수정 2013-09-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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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게 적과 같이 했다는 의미의 여적죄 추가 적용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갈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VCR▶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공안당국이 여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같이 하다는 뜻을 가진 "여"와 국가의 적을 뜻하는 "적"이 조합된 "적과 같이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은 사형밖에 없는 중법죄이고,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적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일단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된 이석기 의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석기 의원이 사흘간 계속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오늘도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했던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9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이석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진보당 관계자 27명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게 적과 같이 했다는 의미의 여적죄 추가 적용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갈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VCR▶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공안당국이 여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같이 하다는 뜻을 가진 "여"와 국가의 적을 뜻하는 "적"이 조합된 "적과 같이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은 사형밖에 없는 중법죄이고,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적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일단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된 이석기 의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석기 의원이 사흘간 계속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오늘도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했던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9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이석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진보당 관계자 27명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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