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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금지 물품 바뀐다…손톱깎이·눈썹칼 허용

기내 반입금지 물품 바뀐다…손톱깎이·눈썹칼 허용
입력 2013-11-01 08:33 | 수정 2013-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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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손톱깎이 같은 물건은 비행기 내 반입이 금지돼 있죠.

    내년부터 제한물품의 대상이 일부 바뀝니다.

    김주만 기자가 전합니다.

    ◀VCR▶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우산 같이 항공 보안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물품의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물품의 제한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입 금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우산, 스케이트 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고,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근거가 미비한 물품입니다.

    텐트 폴이나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바늘의 반입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의 경우 국제 기준에 따라 날의 길이를 6cm 이하로 통일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칼은 반입이 금지되지만 눈썹 정리용 칼이나 플라스틱 칼, 전기면도기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규제를 강화해 휴대 반입은 물론 위탁 수화물을 이용한 기내 반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주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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