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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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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도했다 쓰라" 진술 강요 교사 기소…성추행 혐의도

"왕따 주도했다 쓰라" 진술 강요 교사 기소…성추행 혐의도
입력 2014-01-09 12:20 | 수정 2014-01-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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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집단따돌림을 한 가해학생에게 강압적인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던 교사가 결국 재판 넘겨졌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대전지검은 최근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집단 따돌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B학생 등 5명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술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사는 학생들에게 '징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B 학생이 왕따를 주도했다고 쓰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여학생들을 성추행,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학급 교체 등의 징계를 받은 B 학생 등은 '교사의 강압에 의한 진술을 근거로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며 A 교사를 고소했고 검찰은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A 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학생 등은 또, A 교사와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속적인 따돌림의 증거가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학교 측과 세종시 교육청 등은 여전히 집단 따돌림 사건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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