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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이필희 기자

법원,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1-09 12:20 | 수정 2014-01-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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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시공능력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대표이사인 김석준 씨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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