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박주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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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생긴다…낮 57·밤 52 데시벨 넘으면 '층간소음'
층간소음, 법적기준 생긴다…낮 57·밤 52 데시벨 넘으면 '층간소음'
입력
2014-04-10 12:19
|
수정 2014-04-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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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낮에는 57데시벨, 밤에는 52데시벨이 넘는 쿵쿵거리는 소음들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주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개정안은 우선 층간소음의 범위를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줘 생기는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악기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의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낮에는 57데시벨, 밤에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기로 했고, 주간의 경우 1분 동안 평균 43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들려도 층간소음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간적으로는 위-아래층 세대 간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습니다.
다만, 욕실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설계와 시공의 문제일 뿐 거주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가 작년에 30개 아파트에서 주부평가단이 듣는 가운데 실제 소음을 내 견딜 만한지 등을 조사해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입주민이 실내에서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분쟁이 발생해 서로 중재에 나설 경우 준거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나설 경우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낮에는 57데시벨, 밤에는 52데시벨이 넘는 쿵쿵거리는 소음들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주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개정안은 우선 층간소음의 범위를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줘 생기는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악기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의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낮에는 57데시벨, 밤에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기로 했고, 주간의 경우 1분 동안 평균 43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들려도 층간소음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간적으로는 위-아래층 세대 간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습니다.
다만, 욕실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설계와 시공의 문제일 뿐 거주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가 작년에 30개 아파트에서 주부평가단이 듣는 가운데 실제 소음을 내 견딜 만한지 등을 조사해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입주민이 실내에서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분쟁이 발생해 서로 중재에 나설 경우 준거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나설 경우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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