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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정 기자
윤효정 기자
정부,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절반 지원 추진
정부,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절반 지원 추진
입력
2014-05-19 12:22
|
수정 2014-05-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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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당국이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폐업 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폐업 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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