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김성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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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업체 美 가격담합 의혹…수천억 원대 집단소송
한국 라면업체 美 가격담합 의혹…수천억 원대 집단소송
입력
2014-11-14 12:19
|
수정 2014-1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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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라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수천억 원대의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2년 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물린 게 근거인데요.
상점 3백여 곳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성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법원이 한국 라면제조사들에 대한 집단 소송 개시를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미국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가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 소송을 승인했습니다.
집단 소송 이유는 가격 담합.
지난 2012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 1,35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내 일반 소비자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기로 한 겁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 내 식품점과 슈퍼마켓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 일정 등은 오는 25일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미국에선 최소 4천억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매사추세츠와 미시간, 플로리다, 뉴욕 주 등에서도 대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한국 라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수천억 원대의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2년 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물린 게 근거인데요.
상점 3백여 곳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성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법원이 한국 라면제조사들에 대한 집단 소송 개시를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미국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가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 소송을 승인했습니다.
집단 소송 이유는 가격 담합.
지난 2012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 1,35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내 일반 소비자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기로 한 겁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 내 식품점과 슈퍼마켓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 일정 등은 오는 25일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미국에선 최소 4천억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매사추세츠와 미시간, 플로리다, 뉴욕 주 등에서도 대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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