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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석사고 사망, 국립공원 배상책임 없어"

법원 "낙석사고 사망, 국립공원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4-11-14 12:19 | 수정 2014-1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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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산에서 낙석에 맞아 숨진 등산객의 유족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단 측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낙석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북한산 인수봉 근처.

    암벽 등반을 하던 56살 박 모 씨는 정상 쪽에서 굴러 내려온 500kg짜리 낙석에 머리를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박씨의 유족들은 지난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위자료와 장례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봄철에 낙석사고가 흔히 일어나는데도 공단 측이 등반로를 차단하는 등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이 필요한 관리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낙석위험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었고, 지난 2012년 이미 공단 측은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철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대피소를 설치해 사고가 당한 사람들을 응급처치하거나 헬기로 이송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북한산의 모든 암벽에 철망을 치거나 낙석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통념상 불가능하다."라며 "봄철 등산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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