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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성민 기자

단통법 논란 속 SKT, 보조금 확대하고 가입비 폐지

단통법 논란 속 SKT, 보조금 확대하고 가입비 폐지
입력 2014-10-23 15:07 | 수정 2014-10-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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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입비를 폐지하고,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SK텔레콤은 우선 다음 달부터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SK텔레콤 신규 고객들은 가입비 1만 천88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단계적 가입비 인하 계획에 따라 내년 9월에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자체적으로 10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로 다음 달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920억 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갤럭시노트4, 갤럭시 S5 등 소비자 수요가 많은 단말 5종에 대한 지원금을 5만 원에서 8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 단말의 출고가는 인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 출고가는 64만 4천 원으로 5만 5천 원, LG전자의 G3비트는 42만 9천 원으로 7만 원 인하됩니다.

    한편 KT는 '2년 약정' 등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이용하다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 '순액요금제' 서비스를 12월부터 실시합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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