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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겐 상속권도 없던 시절…상속법 시대별 변천사

여성에겐 상속권도 없던 시절…상속법 시대별 변천사
입력 2014-01-03 17:38 | 수정 2014-01-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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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상속법은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서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유의할 대목은 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상속법 개정안,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저야 당연히 환영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수십 년 전부터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선치분, 그것에 대해서 안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감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일세대 간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재산은 피사망자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는 게 아니라 내 몫의 재산을 내가 찾아오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법이 1960년대부터 지금 바뀌기 시작했는데 60년, 70년, 80년 즉 90년대 시작되어서 2005년도 이렇게 했는데 거의 상속법이 남녀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치분까지 말하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어요.

    ◀ANC▶

    그렇군요. 지금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대별로 조금씩 상속법이 달라져 왔는데요. 여기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호주제도가 있었을 당시에는 맏아들의 상속비율도 더 높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시대별로 달라졌나요?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처음에 60년 이전에는 여성들에게는 상속권 자체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배우자는 물론이고 딸들도 다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60년대 되면서 장남의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차남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 그리고 미혼인 딸하고 엄마가, 배우자가 똑같았어요.

    그때 시집간 딸은 그때 0.25%밖에 안 됐어요. 그러던 것이 70년대 와서 비로소 장남하고 똑같아졌죠 배우자의 상속분이.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은 시집 안 간 딸하고 아들이 1, 그러던 것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배우자의 상속이 1.5가 되고 현행법이죠 그러니까. 아들딸 구분없이 다 균분상속이 된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속법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녀 없이 부부가 살다가 상대방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는 그전에는 시부모하고 같이 상속을 해야 됐었지만 현재는 똑같이 자녀 없이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거나 아내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의 부모와 상속을 받게 돼요.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0.5할을 더 받게 된다.

    하여튼 이렇게까지 상속법이 쭉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그래도 저희 마음속에는 역시 두 사람이 빈 몸으로 만나서 재산을 이루었는데 10년, 20년 살다가 피상속인, 그중에서도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대개 편의상 또는 관습상, 정서상, 문화상 대개 남편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아내는 원래 자기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속재산인 것처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들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분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상속분이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내 몫 재산은 내가 찾아온다. 그게 선치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걸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눈다.

    ◀ANC▶

    이번에 법무부가 개정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죠.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그런 것이죠.

    ◀ANC▶

    그러면 다음 걸 여쭤볼 텐데, 가장 자녀분들이 걱정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하셨을 경우 그 재산 상속에 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현재 배우자한테 50% 더 주는 것을 두고도 법정에서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재혼한 경우,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혼인기간이 적은 경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것은 법에서 또 별도의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치분의 가액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선치분의 액수를 적절한 것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만일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의견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혼인기간이라든가 별거사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 상황 등을 참작해서 아마 적절한 액수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ANC▶

    그렇군요. 일단 바뀐 개정안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될 예정인 거죠?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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