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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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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이던 女피의자와 성관계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수사 중이던 女피의자와 성관계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4-01-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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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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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이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공무원과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스쿨 출신 1기 검사인 전씨는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배정돼 실무수습을 받던 중 상습절도 피의자 윤모씨와 성관계를 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공무원과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스쿨 출신 1기 검사인 전씨는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배정돼 실무수습을 받던 중 상습절도 피의자 윤모씨와 성관계를 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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