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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월세 중심으로 재편…세금 감면 혜택, 얼마나?
임대차 시장, 월세 중심으로 재편…세금 감면 혜택, 얼마나?
입력
2014-02-26 18:28
|
수정 2014-02-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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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임대차 선진화 대책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 서승환 장관/국토교통부 ▶
"급속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개월치 월세만큼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은 축소하고 거주유형별 주거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지금 보신 것처럼 앞으로 전세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건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여서 조만간 전세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하고 있는 임대차 시장 상황,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반전세, 월세 급증]
1억8천만원에 전세 살던 최 모 씨는 최근 보증금 1억원에 매달 50만원씩 내는 월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셋값 인상 요구에 다른 곳을 알아봤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 최 모 씨/세입자 ▶
"아깝죠 월세, 사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저는 월세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전국의 중개업자 2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거래한 임대주택 중 월세의 비중은 48%였습니다.
그러나 월세 세입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월세를 택한 사람은 38% ,열에 여섯은 전세를 원하는 데도 월세를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 정태희/부동산써브 팀장 ▶
'금리가 낮아서 은행대출을 갚을 수 있는 집주인은 월세로 돌리고, 그게 안되는 집주인은 전세 상승분만큼이라도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보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월세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월세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입니다.
오는 6월에 국회 제출돼서 통과될 경우에 당장 올해 월세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유선경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대상이었다면 7천만원 이하까지 늘어난 건데요.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한도 역시 월세의 60%, 최대 5백만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인 최대 75만원까지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세로 50만원, 1년에 6백만원을 내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연소득이 3천만원일 경우 종전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21만 6천원의 세금을 덜 냈는데요.
앞으로 세액공제로 바뀌면 연간 월세비용 6백만원의 10%인 60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세금 감면액이 종전보다 2.8배 커지는 거죠.
이번 조치로 새롭게 세제혜택을 보게 된 연소득 6천5백만원인 세입자는 어떨까요.
종전에는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론 달라집니다.
연간 월세비용이 6백만원이라고 할 경우 10%인 6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임대차 선진화 대책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 서승환 장관/국토교통부 ▶
"급속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개월치 월세만큼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은 축소하고 거주유형별 주거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지금 보신 것처럼 앞으로 전세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건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여서 조만간 전세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하고 있는 임대차 시장 상황,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반전세, 월세 급증]
1억8천만원에 전세 살던 최 모 씨는 최근 보증금 1억원에 매달 50만원씩 내는 월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셋값 인상 요구에 다른 곳을 알아봤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 최 모 씨/세입자 ▶
"아깝죠 월세, 사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저는 월세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전국의 중개업자 2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거래한 임대주택 중 월세의 비중은 48%였습니다.
그러나 월세 세입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월세를 택한 사람은 38% ,열에 여섯은 전세를 원하는 데도 월세를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 정태희/부동산써브 팀장 ▶
'금리가 낮아서 은행대출을 갚을 수 있는 집주인은 월세로 돌리고, 그게 안되는 집주인은 전세 상승분만큼이라도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보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월세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월세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입니다.
오는 6월에 국회 제출돼서 통과될 경우에 당장 올해 월세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유선경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대상이었다면 7천만원 이하까지 늘어난 건데요.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한도 역시 월세의 60%, 최대 5백만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인 최대 75만원까지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세로 50만원, 1년에 6백만원을 내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연소득이 3천만원일 경우 종전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21만 6천원의 세금을 덜 냈는데요.
앞으로 세액공제로 바뀌면 연간 월세비용 6백만원의 10%인 60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세금 감면액이 종전보다 2.8배 커지는 거죠.
이번 조치로 새롭게 세제혜택을 보게 된 연소득 6천5백만원인 세입자는 어떨까요.
종전에는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론 달라집니다.
연간 월세비용이 6백만원이라고 할 경우 10%인 6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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