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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엇갈리는 종교계 입장…이중과세 논란
종교인 과세에 엇갈리는 종교계 입장…이중과세 논란
입력
2014-03-18 18:22
|
수정 2014-03-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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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초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4.4%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었는데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종교계의 반발 이후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즉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득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죠.
또 소득공제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의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에게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제금하는 근로 장려금 혜택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종교계에서는 이번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종교계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렸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즉 종교인 과세 반대입장을 내놓은 경우에는 성직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직자도 세금을 내는 것에 찬성을 한다는 입장의 경우는 종교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건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게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4.4%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었는데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종교계의 반발 이후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즉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득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죠.
또 소득공제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의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에게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제금하는 근로 장려금 혜택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종교계에서는 이번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종교계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렸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즉 종교인 과세 반대입장을 내놓은 경우에는 성직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직자도 세금을 내는 것에 찬성을 한다는 입장의 경우는 종교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건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게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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