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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노인 가려 불이익 줄인다…'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부자 노인 가려 불이익 줄인다…'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입력 2014-05-08 17:44 | 수정 2014-05-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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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존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직 직접 일을 하셔서 소득은 조금 있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경우 종종 있었는데요.

    이처럼 힘들게 일을 하며 사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이른바 부자 노인들을 가려 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정확히 말하면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는 87만 원, 부부의 경우는 139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과 고급 승용차 같은 '재산' 소득이 포합됩니다.

    또 자영업으로 번 '사업' 소득, 국민연금 같은 '기타'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수입들을 합산했을 경우,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 87만 원, 부부는 139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달라진 제도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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