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기초연금, 65세 이상·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 지급
기초연금, 65세 이상·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 지급
입력
2014-05-08 17:44
|
수정 2014-05-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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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두 달 뒤죠.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매월 20만원씩 기초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오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한건데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639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 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447만명 가운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 지급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나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로 짧은 경우, 또 월 수령액이 30만원이 안 되는 분들은 매달 20만원을 다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급 대상자 447만명 가운데 약 91%에 달하는 406만명은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41만명은, 현재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30만원을 넘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11만원에서 19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거냐,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자세한 내용, 자료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 분들, 이럴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보태서 총 수령액은 매달 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31만원에서 33만원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17만원에서 19만원을 받게 돼, 역시 총 수령액이 50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국민연금이 34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초연금이 16만원이 지급돼 총 수령액이 50만원 또는 많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정부안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었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총 수령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한 거죠.
두 달 뒤죠.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매월 20만원씩 기초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오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한건데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639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 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447만명 가운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 지급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나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로 짧은 경우, 또 월 수령액이 30만원이 안 되는 분들은 매달 20만원을 다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급 대상자 447만명 가운데 약 91%에 달하는 406만명은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41만명은, 현재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30만원을 넘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11만원에서 19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거냐,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자세한 내용, 자료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 분들, 이럴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보태서 총 수령액은 매달 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31만원에서 33만원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17만원에서 19만원을 받게 돼, 역시 총 수령액이 50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국민연금이 34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초연금이 16만원이 지급돼 총 수령액이 50만원 또는 많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정부안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었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총 수령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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