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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찬반 주장 비교…현실에 맞는 접근 방향은?

잊혀질 권리 찬반 주장 비교…현실에 맞는 접근 방향은?
입력 2014-06-02 18:27 | 수정 2014-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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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 교수를 맡고 계신 김승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승열/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Q.'잊혀질 권리' 판결…우리나라 반응은?

    ◀ 앵커 ▶

    유럽사법재판소 지난 13일에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지금 정했네요, 판결로. 지금 판결의 효력은 유럽에 한정되고 있지만 지금 전세계에 미칠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강한 편인데 거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김승열/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

    다행스럽게도 구글에서 이 판결을 수행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먼저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기재 내용이 사생활 침해라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논란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인데 위반,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까지 하도록 그렇게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우리나라의 반응을 보면 업계 입장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 인터넷 사업자하고 거대한 구글이라든지 인터넷 거대한 사업자하고 인터넷 소비자 사이의 쌍방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젊은층에서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 80% 이상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잘못 올린 글이 자기 취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결혼이라든지 이런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자기 소비자로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잊혀질 권리' 찬성 논리는?

    ◀ 앵커 ▶

    지금 앞서 잠시 제가 판넬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상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질 권리 대 알 권리가 서로 맞서고 있는데 학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그러면 잊혀질 권리에 찬성하는 쪽, 특히 젊은층에서 높다고 하셨는데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승열/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이것은 헌법상의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보호권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일종으로 보되 구체적으로 가서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한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종이는 폐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디지털 세상에 남은 건 영원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생산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삭제 부분에서 자기 정보주체가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그다음에 개인의 행복 조건과 관련된 권리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잊혀질 권리' 반대 우려는?

    ◀ 앵커 ▶

    그런 근거 위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군요. 그럼 반대 의견을 들어볼까요. 잊혀질 권리에 반대하는 의견들, 그쪽의 논리는 외국의 유력 언론들을 보면 잊혀질 권리가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덮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과거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삭제할 경우에. 어떻게 보시나요?

    ◀ 김승열/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산업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 모든 정보를 저장을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굉장히 요즘은 정치라든지 경제에서 투명화된 부분은 인터넷 산업이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된 것이고 언론 부분에서도 옛날에는 일부 특정 언론만 한정된 부분이 온라인 언론 업체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잊혀질 권리를 확대하게 되면 신문기사는 보도가 되겠지만 신문기사를 인용한 인터넷상의 어떤 기사내용은 전혀 없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세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자기 과거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정보를 이런 잊혀질 권리를 행사해서 권리 게재 내용을 삭제를 하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산업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산업이 국경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를 해가지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접근 방향은?

    ◀ 앵커 ▶

    정치인과 연예인 같은 공인과 일반인은 분리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 시간관계상 조금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승열/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

    정치인의 경우에는 공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제한돼 있고 알 권리가 많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잊혀질 권리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소비자 권리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 표현의 자유라든지 알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든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요건이나 절차라는 것이 신중하게 점검해서 검토돼서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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