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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앵커
유선경 앵커
전치 2주 이상 상해·2명 이상 폭행, 합의해도 무조건 벌금
전치 2주 이상 상해·2명 이상 폭행, 합의해도 무조건 벌금
입력
2014-06-30 18:22
|
수정 2014-06-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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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기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벌금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묻지마 폭행의 경우에 상해 2주 진단서가 나왔을 때 벌금 200만원이 더 추가되고요.
진단이 3주로 나오거나 4주로 늘어날수록 벌금은 주당 100만원씩 더 더해집니다.
또 기존에는 폭행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금까지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범죄 기록이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상처가 없어서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만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상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거나, 2명 이상이 한 명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벌금형에 처해져서 범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벌금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묻지마 폭행의 경우에 상해 2주 진단서가 나왔을 때 벌금 200만원이 더 추가되고요.
진단이 3주로 나오거나 4주로 늘어날수록 벌금은 주당 100만원씩 더 더해집니다.
또 기존에는 폭행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금까지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범죄 기록이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상처가 없어서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만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상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거나, 2명 이상이 한 명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벌금형에 처해져서 범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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