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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 적용하면?…술자리서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새 기준 적용하면?…술자리서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입력 2014-06-30 18:22 | 수정 2014-06-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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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폭행사건에 대한 새로운 벌금 기준, 지금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는 크게 9가지로 나뉘어서 적용됩니다.

    그럼, 이번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벌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을 막고 시비를 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경우인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경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죠, '참작할 만한 동기'에 해당 되고요,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것은'경미한 폭행'에 해당하죠.

    피해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술자리에 갔는데 시비가 붙어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럴 경우에는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얼마의 벌금을 내게 될까요?

    두 번째 사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때린 경우인데요,

    이럴 때에는 술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폭행 동기는 아까 보신 화면에서 두 번째 것, 즉 '서로에게 과실이 있는' '보통'에 해당하게 되고요,

    폭행 정도도, 실제로 얼굴을 한 번 가격했기 때문에 '보통'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되면 뺨 한 대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사례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폭행의 동기는 참작, 비슷, 비난 가운데 아까 설명해 드린 것 중에 마지막 '비난'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폭행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니까 이 경우에는 중한 폭행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가해자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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