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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처벌 새 기준은?…동기·정도에 따라 9가지로 적용

폭력범죄 처벌 새 기준은?…동기·정도에 따라 9가지로 적용
입력 2014-06-30 18:22 | 수정 2014-06-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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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래서 7월 1일,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여서 조금 더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폭행 사건을 처벌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폭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냐입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구 잘못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폭행이었는지, 중한 폭행이었는지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서 구형하게 됩니다.

    그럼, 폭력 범죄에 대해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벌금 기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도록 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설명해 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먼저 '폭행 동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참작' 동기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해서 폭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보통'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슷한 수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비난' 동기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폭력을 가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폭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폭행 정도'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경미'한 폭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들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경우에 해당하고, '보통' 정도의 폭행은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얼굴을 한두 차례 때린 경우, 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폭행 정도란,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온몸을 수십 회 세게 때린 경우,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가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기준에 따라 내일부터는 벌금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 해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 폭행은 5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물리거나,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정도'의 폭행은 50만 원 이상, 또 '중대한' 폭행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잘못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 폭행은 50만 원 이상, '보통'은 100만 원 이상, '중한' 폭행일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 아무 잘못이 없는데 폭력을 가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인 경우인데요,

    '경미'한 폭행은 100만 원 이상, '보통'의 경우는 200만 원 이상, '중한' 폭행일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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