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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논란 많은 '공소시효', 그 취지와 나아갈 방향은?
논란 많은 '공소시효', 그 취지와 나아갈 방향은?
입력
2014-07-04 18:01
|
수정 2014-07-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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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죄가를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하는 공소시효.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Q. '공소시효' 생긴 취지?
◀ 앵커 ▶
지금 저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법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민 법감정을 봐서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소시효 제도가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쪽의 법을 계승한 건 맞는데 막상 원래 법을 만들었던 그 지역에서는 공소시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졌거든요. 우리만 그동안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Q.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 있는데?
◀ 앵커 ▶
그래서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지금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공소시효 제도의 의의 같은 것, 필요한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어떤 범인을 잡지도 못한 건데 공소라고 하는 건 재판을 부여한다, 재판에 소송을 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범인도 잡지 못했는데 이게 재판을 걸 만한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번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 그 두 가지 때문에 공소시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인죄와 같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이걸 그 두 가지 목적이 맞다고 봐야 될지는 좀 의문성은 있죠.
Q. 과학 수사 발전할수록 범인 잡기 쉬울 텐데?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증거가 남아 있겠냐, 그런 취지였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유전자 감식같이 이렇게 과학수사가 발전하고 있어서 공소시효를 없애면 나중에라도 뭔가 나타났을 때 뭔가 증거가 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시효가 없어지면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인죄의 경우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미 2년 전에 우리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고 특히 말씀하신 예로 들었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보이는 시신만 발견된 경우에는 이게 설령 사건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시신 자체를 보관하는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건 범죄 혐의를 찾아낼 수 있고 범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Q. 예전 범죄는 왜 늘어난 공소시효 적용 안 되나?
◀ 앵커 ▶
그런데 아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던 부분 저희가 지금 살펴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2007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공소시효를 계속 15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인죄라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긴 행위인데 말이죠. 이런 범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중한 범죄까지 소급 적용을 못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 양지열 변호사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게 재형법정주의, 거기서 나온 게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건데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내린다는 걸 정해둔 게 재형법정주의거든요. 어느 날 죄가 안 됐던 것이 이제는 죄가 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원칙을 정해놓은 건데.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처벌을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져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의문이나 이런 것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헌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결도 있었고 다만 이미 완성이 돼버린 사건, 또 공소시효를 연장을 해서 다시 처벌하는 건 조금 무리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 살인죄 같은 게 1년에 1000건가량이 발생하거든요, 아주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죄가를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하는 공소시효.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Q. '공소시효' 생긴 취지?
◀ 앵커 ▶
지금 저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법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민 법감정을 봐서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소시효 제도가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쪽의 법을 계승한 건 맞는데 막상 원래 법을 만들었던 그 지역에서는 공소시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졌거든요. 우리만 그동안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Q.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 있는데?
◀ 앵커 ▶
그래서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지금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공소시효 제도의 의의 같은 것, 필요한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어떤 범인을 잡지도 못한 건데 공소라고 하는 건 재판을 부여한다, 재판에 소송을 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범인도 잡지 못했는데 이게 재판을 걸 만한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번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 그 두 가지 때문에 공소시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인죄와 같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이걸 그 두 가지 목적이 맞다고 봐야 될지는 좀 의문성은 있죠.
Q. 과학 수사 발전할수록 범인 잡기 쉬울 텐데?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증거가 남아 있겠냐, 그런 취지였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유전자 감식같이 이렇게 과학수사가 발전하고 있어서 공소시효를 없애면 나중에라도 뭔가 나타났을 때 뭔가 증거가 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시효가 없어지면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인죄의 경우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미 2년 전에 우리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고 특히 말씀하신 예로 들었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보이는 시신만 발견된 경우에는 이게 설령 사건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시신 자체를 보관하는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건 범죄 혐의를 찾아낼 수 있고 범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Q. 예전 범죄는 왜 늘어난 공소시효 적용 안 되나?
◀ 앵커 ▶
그런데 아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던 부분 저희가 지금 살펴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2007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공소시효를 계속 15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인죄라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긴 행위인데 말이죠. 이런 범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중한 범죄까지 소급 적용을 못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 양지열 변호사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게 재형법정주의, 거기서 나온 게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건데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내린다는 걸 정해둔 게 재형법정주의거든요. 어느 날 죄가 안 됐던 것이 이제는 죄가 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원칙을 정해놓은 건데.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처벌을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져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의문이나 이런 것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헌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결도 있었고 다만 이미 완성이 돼버린 사건, 또 공소시효를 연장을 해서 다시 처벌하는 건 조금 무리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 살인죄 같은 게 1년에 1000건가량이 발생하거든요, 아주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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