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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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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보도국장실 퇴거불응 '미디어 오늘' 기자에 벌금 선고
법원, MBC보도국장실 퇴거불응 '미디어 오늘' 기자에 벌금 선고
입력
2014-07-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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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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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MBC 보도국장실을 찾아왔다가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MBC 보도국장실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김장겸 국장과 사전에 취재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자에게 나가라고 한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는 미디어 오늘 조수경 기자를 무단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퇴거 불응 혐의를 적용해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MBC 보도국장실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김장겸 국장과 사전에 취재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자에게 나가라고 한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는 미디어 오늘 조수경 기자를 무단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퇴거 불응 혐의를 적용해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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