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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오해정 기자

서울시, 불법 콜택시 영업 '우버' 앱 차단 추진 강력 대응

서울시, 불법 콜택시 영업 '우버' 앱 차단 추진 강력 대응
입력 2014-07-21 17:37 | 수정 2014-07-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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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렌터카나 승용차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앱을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가 자가용 등을 이용해 돈을 받는 불법 운송행위를 하고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 받기 어려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버 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백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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