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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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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콜택시 영업 '우버' 앱 차단 추진 강력 대응
서울시, 불법 콜택시 영업 '우버' 앱 차단 추진 강력 대응
입력
2014-07-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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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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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렌터카나 승용차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앱을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가 자가용 등을 이용해 돈을 받는 불법 운송행위를 하고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 받기 어려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버 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백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가 자가용 등을 이용해 돈을 받는 불법 운송행위를 하고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 받기 어려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버 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백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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