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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김지훈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 차별 금지
고용노동부,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 차별 금지
입력
2014-07-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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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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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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