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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기자
오현석 기자
'검거 실패'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검거 실패'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입력
2014-07-21 17:38
|
수정 2014-07-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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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두 달 동안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유효기간을 대폭 늘린 구속영장을 오늘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검거가 쉽지 않다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피 중인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을 쫓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장기 도주 피의자에 대해선 기소 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 회장을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 회장이 아직 외국으로 밀항하지 못하고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특히 이번엔 유효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역시 '구원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도피를 돕고 있어 유 회장 검거가 쉽지 않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유병언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유효기간이 두 달인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유 회장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에 대한 현상금을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으로 올리고 유 회장의 부인 등 가족과 측근 60여 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지만 유 회장의 소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유효기간을 대폭 늘린 구속영장을 오늘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검거가 쉽지 않다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피 중인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을 쫓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장기 도주 피의자에 대해선 기소 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 회장을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 회장이 아직 외국으로 밀항하지 못하고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특히 이번엔 유효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역시 '구원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도피를 돕고 있어 유 회장 검거가 쉽지 않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유병언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유효기간이 두 달인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유 회장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에 대한 현상금을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으로 올리고 유 회장의 부인 등 가족과 측근 60여 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지만 유 회장의 소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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