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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스토킹 처벌 강화…징역형까지 가능

미국·일본 등 스토킹 처벌 강화…징역형까지 가능
입력 2014-07-29 18:27 | 수정 2014-07-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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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다른 나라에선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외국의 경우는 처벌이 우리나라보다는 처벌이 훨씬 센 거죠?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선 스토커들에게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에서 이른바 '반스토킹법'을 만들었는데요,

    스토커 범죄자에게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토킹 피해가 매년 2만 건씩 신고되고 있는데요,

    이미 2000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의 경우도, 지난 2007년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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