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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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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혼용기간 종료…군복 단속에서 제외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혼용기간 종료…군복 단속에서 제외
입력
2014-08-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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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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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 기간이 끝나 현역 군인은 더이상 구형 전투복을 입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23일로 3년간의 신구 전투복 혼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구형 전투복을 군복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민간인들의 착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룩무늬 전투복은 지난 1992년 11월 민무늬 전투복을 대체해 전면 도입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23일로 3년간의 신구 전투복 혼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구형 전투복을 군복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민간인들의 착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룩무늬 전투복은 지난 1992년 11월 민무늬 전투복을 대체해 전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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