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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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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울산 계모 사건 이후 특례법 제정…양형, 어떻게 바뀌었나
칠곡·울산 계모 사건 이후 특례법 제정…양형, 어떻게 바뀌었나
입력
2014-09-29 17:33
|
수정 2014-09-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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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례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됐던 칠곡과 울산의 두 어린이 사망 사건은, 특히 가해를 한 의붓엄마들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을 선고받아 논란이 더 컸었는데요,
당시 보도 내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8월 경북 칠곡/계모 상습 폭행으로 8살 여아 사망]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살 김모 양 사망 사건.
당초 경찰은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찾다"고 진술한 3살 위 언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계모, 언니에게 "내가 때려 숨졌다" 진술 강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언니는 계모가 동생을 폭행하고, 화가 나면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계모가 자신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사형시켜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 모든 게 계모의 소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013년 10월 울산/계모 상습 학대로 8살 여아 사망]
8살 난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목욕을 하다 숨졌다며 거짓신고를 했다 구속된 새어머니 40살 박 모 씨.
아이가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귀가했다며 발로 마구 차서 다리뼈가 부러지기도 했고, 욕실에서 손과 발에 화상을 입을 때까지 뜨거운 물을 마구 뿌리기도 했습니다.
[계모, "반신욕 하다 숨져" 거짓말]
당시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반신욕을 시켰는데 잠시 후에 가보니 욕조 속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부검을 의뢰한 결과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인 8살 김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 모 씨에 대해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김 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은 계모에게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아버지 김 씨에겐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벌어졌던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에서도 검찰은 계모 박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리포트 ▶
◀ 시민단체 집회 ▶
"상해치사 웬 말이냐 검찰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 시민단체 관계자 ▶
"1시간 넘게 그렇게 때렸는데, 죽였는데…칼을 안 들었다고 살인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미필적 고의가 안 되는 겁니까?"
◀ 숨진 이 양 친모 ▶
"당연히 살인죄 적용될 거라 생각했는데, 15년이 웬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살인죄 적용을 해 주실 겁니까."
◀ 앵커 ▶
지금 보신 이 두 사건을 계기로 결국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 제정됐고, 바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례법의 골자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학대를 받던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형법의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살펴 보면 징역 4년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있어 대부분 이 범위내에서 형이 선고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부터 적용되는 특례법을 살펴 보면요, '아동 학대 치사죄'. 즉,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거죠.
또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른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를 반복해서 저지른 상습범, 또 아동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량에 최고 50%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검찰이 법원에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폭행해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아동학대 중상해죄'가 적용되는 건데요, 이때는 기본 징역 3년에 50%의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게 되고, 친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례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됐던 칠곡과 울산의 두 어린이 사망 사건은, 특히 가해를 한 의붓엄마들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을 선고받아 논란이 더 컸었는데요,
당시 보도 내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8월 경북 칠곡/계모 상습 폭행으로 8살 여아 사망]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살 김모 양 사망 사건.
당초 경찰은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찾다"고 진술한 3살 위 언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계모, 언니에게 "내가 때려 숨졌다" 진술 강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언니는 계모가 동생을 폭행하고, 화가 나면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계모가 자신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사형시켜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 모든 게 계모의 소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013년 10월 울산/계모 상습 학대로 8살 여아 사망]
8살 난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목욕을 하다 숨졌다며 거짓신고를 했다 구속된 새어머니 40살 박 모 씨.
아이가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귀가했다며 발로 마구 차서 다리뼈가 부러지기도 했고, 욕실에서 손과 발에 화상을 입을 때까지 뜨거운 물을 마구 뿌리기도 했습니다.
[계모, "반신욕 하다 숨져" 거짓말]
당시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반신욕을 시켰는데 잠시 후에 가보니 욕조 속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부검을 의뢰한 결과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인 8살 김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 모 씨에 대해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김 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은 계모에게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아버지 김 씨에겐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벌어졌던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에서도 검찰은 계모 박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리포트 ▶
◀ 시민단체 집회 ▶
"상해치사 웬 말이냐 검찰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 시민단체 관계자 ▶
"1시간 넘게 그렇게 때렸는데, 죽였는데…칼을 안 들었다고 살인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미필적 고의가 안 되는 겁니까?"
◀ 숨진 이 양 친모 ▶
"당연히 살인죄 적용될 거라 생각했는데, 15년이 웬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살인죄 적용을 해 주실 겁니까."
◀ 앵커 ▶
지금 보신 이 두 사건을 계기로 결국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 제정됐고, 바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례법의 골자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학대를 받던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형법의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살펴 보면 징역 4년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있어 대부분 이 범위내에서 형이 선고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부터 적용되는 특례법을 살펴 보면요, '아동 학대 치사죄'. 즉,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거죠.
또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른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를 반복해서 저지른 상습범, 또 아동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량에 최고 50%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검찰이 법원에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폭행해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아동학대 중상해죄'가 적용되는 건데요, 이때는 기본 징역 3년에 50%의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게 되고, 친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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