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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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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름에 쓰는 한자 5천자→8천자 확대 시행"
대법원 "이름에 쓰는 한자 5천자→8천자 확대 시행"
입력
2014-10-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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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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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람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내년부터 기존 5천여 자에서 8천여 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명용 한자는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그동안 5천여 자로 제한돼 왔으나,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등 3천 자가 추가된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됐습니다.
인명용 한자는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그동안 5천여 자로 제한돼 왔으나,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등 3천 자가 추가된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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