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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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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논쟁 팽팽…법에서 규정한 정당방위란?
'도둑 뇌사 사건' 논쟁 팽팽…법에서 규정한 정당방위란?
입력
2014-10-30 17:40
|
수정 2014-10-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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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항불가상태인 도둑을 계속해서 때린 건 과했다는 여론과 도둑이 흉기를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정당방위가 맞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김대호 아나운서 먼저 우리 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도가 과할 경우 정상참작만 해줄 뿐,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정도의 초과'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을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책 조항도 있습니다.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 그리고 공포와 흥분, 당황한 심리로 과한 방어를 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 앵커 ▶
지금 들으신 도둑 뇌사 사건의 경우 사건이 한밤중에 벌어졌기 때문에 방금 들으신 면책조항에 해당될 법도 한데요.
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당방위로 법원이 인정 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설명드리는 사건 중에 법원에 서 정당방위로 인정한 건 어떤 사건일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혀보시기 바랍니 다.
여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사건인데요,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부인이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베개로 눌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남동생이 자신의 친누나를 성폭행하던 남성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성폭행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여성의 경우이고요,
마지막은,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상해를 입힌 남자 집주인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어떤 게 정당방위로 인정될지 헷갈리는데요,
실제 판결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사건만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죠,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부인의 경우, 남편을 살해할 당시, 현재 진행 중인 폭행에 대한 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남동생 사건과, 네 번째 강도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건은, 방어 행위가 과도했다, 즉 '과잉방어'였다고 보고,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항불가상태인 도둑을 계속해서 때린 건 과했다는 여론과 도둑이 흉기를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정당방위가 맞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김대호 아나운서 먼저 우리 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도가 과할 경우 정상참작만 해줄 뿐,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정도의 초과'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을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책 조항도 있습니다.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 그리고 공포와 흥분, 당황한 심리로 과한 방어를 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 앵커 ▶
지금 들으신 도둑 뇌사 사건의 경우 사건이 한밤중에 벌어졌기 때문에 방금 들으신 면책조항에 해당될 법도 한데요.
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당방위로 법원이 인정 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설명드리는 사건 중에 법원에 서 정당방위로 인정한 건 어떤 사건일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혀보시기 바랍니 다.
여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사건인데요,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부인이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베개로 눌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남동생이 자신의 친누나를 성폭행하던 남성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성폭행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여성의 경우이고요,
마지막은,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상해를 입힌 남자 집주인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어떤 게 정당방위로 인정될지 헷갈리는데요,
실제 판결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사건만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죠,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부인의 경우, 남편을 살해할 당시, 현재 진행 중인 폭행에 대한 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남동생 사건과, 네 번째 강도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건은, 방어 행위가 과도했다, 즉 '과잉방어'였다고 보고,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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