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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상원 기자

여자친구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죽인 20대 징역 18년

여자친구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죽인 20대 징역 18년
입력 2014-11-21 18:03 | 수정 2014-1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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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 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자 친구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을 못해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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