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유나은 기자
유나은 기자
'운행 중 카톡'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금고 3년형
'운행 중 카톡'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금고 3년형
입력
2014-11-25 18:08
|
수정 2014-11-25 18:16
재생목록
지난 7월,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의 기관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기관사 46살 신모씨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부주의하게 열차를 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관사 신씨는 지난 7월 22일 태백에서 문곡까지 관광열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통과해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기관사 46살 신모씨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부주의하게 열차를 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관사 신씨는 지난 7월 22일 태백에서 문곡까지 관광열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통과해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