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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철 기자
장승철 기자
최저임금 안 지키면 바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안 지키면 바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4-12-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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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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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주에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주에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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