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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손령 기자

"불나면 탈출 불가"…숙박시설 '완강기 설치' 규정 있으나 마나

"불나면 탈출 불가"…숙박시설 '완강기 설치' 규정 있으나 마나
입력 2014-05-06 09:59 | 수정 2014-05-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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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이 났을 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가 완강기입니다.

    대중 숙박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손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 숙박업소의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날 투숙객 20여 명은 대피했지만, 5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3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비상계단이 유독 가스로 막혀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건물에는 완강기가 없었습니다.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숙박업소를 점검해봤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모텔은 완강기를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숙박업소 주인 ▶
    "(완강기가 왜 없어요?) 완강기가 뭐예요? (불나면 타고 내려오는 것이요.) 있어요. (없던데) 필요하면 저희가 갖다 드리는데"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내 열 군데 숙박업소를 점검해본 결과 완강기를 갖추고 있는 곳은 6곳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차례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완강기와 달리 일회용 '간이 완강기'를 사용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탈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계자 ▶
    "단지 숙박업소는 보조적으로 간이 완강기를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차적인 안전장치죠. 비용부담이 되니까 최소기준으로만"

    지난해 숙박업소에서 난 화재는 346건, 이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4명에 달하지만 전국 숙박업소 5군데 가운데 한 곳은 완강기나 소화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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