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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장남 조희준 징역 5년 구형

검찰,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장남 조희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1-20 20:54 | 수정 2014-01-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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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원로 목사와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교회 돈을 사적으로 쓰고,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VCR▶

    거액의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이 구형됐습니다.

    ◀SYN▶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세포탈 혐의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

    조용기 목사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국민일보 기금을 투자했다 손해보자 교회가 그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해 157억원의 손해를 교회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조목사가 삼일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세금 35억원을 내지 않았다면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목사 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500명의 장로 가운데 악의적 의도를 갖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검찰이 방향을 잡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목사 부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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