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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성민 기자

건물 주변 빙판길 낙상 사고…관리인에 배상책임

건물 주변 빙판길 낙상 사고…관리인에 배상책임
입력 2014-02-09 20:17 | 수정 2014-02-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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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눈이 오면 곳곳에 빙판길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아파트나 건물 주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다면 다친 사람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빙판길을 방치한 건물 관리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내용을 김성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눈이 내린 다음날 영하의 날씨에 집을 나섰던 70대 노인 이모씨.

    아파트 입구의 장애인 경사로로 걸어 내려가던 이 씨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며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리자가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우회하도록 안내"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의 주의의무'가 강조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빙판길 관리처럼 관리자의 도로 관리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김계환 변호사 ▶
    "도로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보행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를 점점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의 한 백화점 주차장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백모씨도 백화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최근 3천2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아 냈습니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하루 평균 290건. 이번 판결은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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