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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오정환 기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22년만에 무죄 선고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22년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4-02-13 20:56 | 수정 2014-02-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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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자살한 고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쓰는 등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3년 징역형을 마친 강기훈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자살한 김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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