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오정환 기자
오정환 기자
'부림사건'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부림사건'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4-02-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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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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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고호석 씨 등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피고인들이 불법구금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며,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로는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은 "피고인들이 불법구금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며,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로는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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