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미일 기자
장미일 기자
'종교인 과세' 재추진…찬반 논란 '팽팽'
'종교인 과세' 재추진…찬반 논란 '팽팽'
입력
2014-02-20 20:55
|
수정 2014-02-21 00:12
재생목록
◀ 앵커 ▶
세수를 늘리려는 차원이죠.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적이 있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다시 추진됩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종교인 소득' 항목을 따로 만들어 과세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종교인이 받는 모든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려던 기존 안과 달리, 종교활동으로 쓰인 돈은 비과세로 하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은 소득세와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에게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 장려금' 혜택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현오석 경제 부총리 ▶
"종교인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해가 돼서 어떤 부분에서는 테크니컬한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종교 단체들은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헌금 등을 대가성이 있는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진호/장로회 세정대책위원장 ▶
"종교인이라고 해서 비과세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과세권 침해로 인해 종교 활동이 위축을 받을까 그것을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종교 단체와 면담한 뒤, 최종안을 오는 4월 말쯤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종교인 과세가 정부의 계획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세수를 늘리려는 차원이죠.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적이 있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다시 추진됩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종교인 소득' 항목을 따로 만들어 과세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종교인이 받는 모든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려던 기존 안과 달리, 종교활동으로 쓰인 돈은 비과세로 하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은 소득세와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에게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 장려금' 혜택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현오석 경제 부총리 ▶
"종교인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해가 돼서 어떤 부분에서는 테크니컬한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종교 단체들은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헌금 등을 대가성이 있는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진호/장로회 세정대책위원장 ▶
"종교인이라고 해서 비과세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과세권 침해로 인해 종교 활동이 위축을 받을까 그것을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종교 단체와 면담한 뒤, 최종안을 오는 4월 말쯤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종교인 과세가 정부의 계획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