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세의 기자
김세의 기자
검찰,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발부
검찰,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3-15 20:14
|
수정 2014-03-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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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 앵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의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의 진술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법원이 조금 전 김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심문은 20분만에 끝났고, 김씨는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 기록 등과 관련해 위조된 서류를 국정원에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인 5명 이상을 찾아달라는 국정원의 요청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던 김씨는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이후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검찰이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김씨에게 문제가 된 문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블랙요원 이른바 김사장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 앵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의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의 진술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법원이 조금 전 김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심문은 20분만에 끝났고, 김씨는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 기록 등과 관련해 위조된 서류를 국정원에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인 5명 이상을 찾아달라는 국정원의 요청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던 김씨는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이후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검찰이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김씨에게 문제가 된 문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블랙요원 이른바 김사장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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