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성민 기자

'불법 도박' 이수근 때문에 광고효과 잃었다 "20억 내라"

'불법 도박' 이수근 때문에 광고효과 잃었다 "20억 내라"
입력 2014-04-04 20:30 | 수정 2014-04-04 21:06
재생목록
    ◀ 앵커 ▶

    개그맨 이수근 씨를 광고모델로 내세웠던 회사가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도박을 한 이수근 씨 때문에 광고를 한 기업 이미지까지 손상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그맨 이수근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과 2억5천만원에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엔진 관리 제대로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수근씨를 내세운 광고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중단됐습니다.

    이씨가 수천만 원대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스원 측은 이씨의 도박은 광고 계약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계약조건도 어긴 것이고, 광고효과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2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수근씨를 대신할 광고모델을 급히 찾아야 했고, 이씨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와 광고물품을 모두 회수하고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수근씨의 소속사 SM C&C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소송을 낼 만한 사안이라고 이해가 된다면서도, 20억원의 요구 금액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