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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세의 기자

세월호 선장 어떤 혐의 적용될까? 고의성 입증되면 '무기징역'

세월호 선장 어떤 혐의 적용될까? 고의성 입증되면 '무기징역'
입력 2014-04-18 21:25 | 수정 2014-04-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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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선장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세월호의 선장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서는 최고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양 범죄분야 공인 전문검사인 유경필 검사를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시켰습니다.

    세월호 사고원인과 책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면밀히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선장 이 모 씨에게 크게 3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선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과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승객들의 탈출명령도, 구명보트 투입도 하지않고 선장이 먼저 탈출한 정황이 드러나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인데, 역시 최고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처럼 사망자가 많은 경우엔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삼풍백화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삼풍백화점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 형을 선고한 것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 참고할만하다고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법상의 선박매몰치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박을 가라앉게 하거나 파괴해 사람을 죽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반드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012년 호화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 선장이 먼저 탈출하고, 승객 32명이 숨진 데 대해 선장에게 대량 학살죄 15년, 배를 좌초시킨죄 10년, 그리고 승객을 버린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모두 2697년형이 구형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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