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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지훈 기자

청해진해운, 안전 교육에 54만원 썼다…비상훈련도 '부실'

청해진해운, 안전 교육에 54만원 썼다…비상훈련도 '부실'
입력 2014-04-19 21:19 | 수정 2014-04-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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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의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고 배에서 먼저 빠져갔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훈련을 받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 텐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하면서 세월호에 남겨진 실종자들.

    항공기와 달리 내부 구조가 복잡한 선내에서 승무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탈출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 황광일 교수/한국해양대 ▶
    "승무원이 먼저 탈출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승객들은 배의 내부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법은 승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흘에 한 번씩 소방훈련과 구명정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두 달에 한 번은 바다에서 구명정 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월호 승무원의 행태는 도저히 훈련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선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에 54만 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졌을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 세월호 보조기관사 ▶
    "훈련은 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분담이 잘 안된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원 안전관리 교육과 안전운항에 대해 지도 감독은 해운조합이 채용한 운항관리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조합은 해운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여서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해경은 비상훈련이 세월호 자체문제라고 발을 뺐고, 해양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을 고객만족도 우수 선사에 4차례나 선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운항 관리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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