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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등 3명 구속영장 발부…도주선박 혐의 첫 적용

세월호 선장 등 3명 구속영장 발부…도주선박 혐의 첫 적용
입력 2014-04-19 22:19 | 수정 2014-04-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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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승객과 여객선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있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법원은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이모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 그리고 조타수 조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 나중에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00/세월호 선장 ▶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선장 이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그리고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신설된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이씨에게 처음 적용됐습니다.

    차량 뺑소니 사건처럼 해상에서도 선박사고 후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논란은 있겠으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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