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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법적 책임은?…임직원 10여명 줄 소환

'청해진해운' 법적 책임은?…임직원 10여명 줄 소환
입력 2014-04-20 20:32 | 수정 2014-04-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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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운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운사 사장과 최대주주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도 청해진해운 화물선적 담당 임직원 등 관계자 10여명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해운사 임직원을 상대로 선박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 선적과 관련해, 과적을 하거나 화물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해운사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또 과속 등 위험 운항을 묵인했는지 교신 내역과 사고당시 회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김현/변호사 ▶
    "승객을 구조하지않고 탈출하는 것을 묵인 또는 지시했을 때...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김진태 검찰총장 지시로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진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해운사에 대한 별건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해운사의 평소 안전관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인천지검은 해운사 김한식 사장과 해운사 최대 주주인 유모씨 형제를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10여분만에 선박 안전점검을 끝내는 등 이미 관리소홀의 정황이 드러난만큼, 형식적인 점검을 댓가로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과적 적재가 만연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만큼 이를 통해 탈세나 비자금 등의 부정축재는 없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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