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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참 운행 '합법'…"위험도에 따른 자격 세분화 필요"

내년부터 신참 운행 '합법'…"위험도에 따른 자격 세분화 필요"
입력 2014-04-20 21:47 | 수정 2014-04-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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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사고는 맹골수도를 처음 운항하는 3급 항해사의 지휘 미숙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재와 달리 위험지역에서도 경력과 상관없이 3급 항해사면 배를 몰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고 당시 운항 책임자는 맹골수도를 처음 운항하는 경력 26개월의 3급 항해사 박 모 씨였습니다.

    현행 선원법은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베테랑 항해사인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장 이모씨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위험지역이라도 선장의 지휘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세월호급 선박의 경우 위험 지역이라도 3급 항해사가 몰 수 있도록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선원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 ▶
    "해사노동협약이라고 비준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2015년 1월 9일, 내년 1월9일부터(발효됩니다.)"

    영세한 연안 해운업계와 국제기준을 고려해 운항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위험도를 따져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김철승/해양대교수 ▶
    "(낮은 단계의 자격에 경험이 적으면) 아무래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하기 때문에 판단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안전)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강화를 해야죠"

    지금이라도 안전을 고려해 경력과 운항 지역의 위험도에 따른 자격 세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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