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현용 기자
조현용 기자
내년부터 신참 운행 '합법'…"위험도에 따른 자격 세분화 필요"
내년부터 신참 운행 '합법'…"위험도에 따른 자격 세분화 필요"
입력
2014-04-20 21:47
|
수정 2014-04-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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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고는 맹골수도를 처음 운항하는 3급 항해사의 지휘 미숙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재와 달리 위험지역에서도 경력과 상관없이 3급 항해사면 배를 몰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고 당시 운항 책임자는 맹골수도를 처음 운항하는 경력 26개월의 3급 항해사 박 모 씨였습니다.
현행 선원법은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베테랑 항해사인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장 이모씨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위험지역이라도 선장의 지휘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세월호급 선박의 경우 위험 지역이라도 3급 항해사가 몰 수 있도록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선원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 ▶
"해사노동협약이라고 비준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2015년 1월 9일, 내년 1월9일부터(발효됩니다.)"
영세한 연안 해운업계와 국제기준을 고려해 운항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위험도를 따져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김철승/해양대교수 ▶
"(낮은 단계의 자격에 경험이 적으면) 아무래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하기 때문에 판단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안전)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강화를 해야죠"
지금이라도 안전을 고려해 경력과 운항 지역의 위험도에 따른 자격 세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이번 사고는 맹골수도를 처음 운항하는 3급 항해사의 지휘 미숙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재와 달리 위험지역에서도 경력과 상관없이 3급 항해사면 배를 몰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고 당시 운항 책임자는 맹골수도를 처음 운항하는 경력 26개월의 3급 항해사 박 모 씨였습니다.
현행 선원법은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베테랑 항해사인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장 이모씨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위험지역이라도 선장의 지휘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세월호급 선박의 경우 위험 지역이라도 3급 항해사가 몰 수 있도록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선원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 ▶
"해사노동협약이라고 비준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2015년 1월 9일, 내년 1월9일부터(발효됩니다.)"
영세한 연안 해운업계와 국제기준을 고려해 운항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위험도를 따져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김철승/해양대교수 ▶
"(낮은 단계의 자격에 경험이 적으면) 아무래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하기 때문에 판단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안전)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강화를 해야죠"
지금이라도 안전을 고려해 경력과 운항 지역의 위험도에 따른 자격 세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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