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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땐, 경영자 7년 6월형 받아…선장 어떤 처벌 받나?

삼풍 땐, 경영자 7년 6월형 받아…선장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4-04-20 21:47 | 수정 2014-04-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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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침몰 사고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책임자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번 선장, 어떤 처벌을 받을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한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삼풍백화점 참사.

    백화점 경영자는 사고 몇 달 전부터 붕괴 조짐을 알았지만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남겨놓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화점 회장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7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된 세월호 선장의 혐의는 더욱 무거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노영희/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삼풍백화점 사고 때 책임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예에 비추어 이번 (세월호) 사고도 승객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선장을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달아난 것은 분명한데 가중처벌법이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이후 선박 사고에 적용되는 첫 사례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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