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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도 피신못할 '중증장애' 인데…등급심사제 개선해야

화재에도 피신못할 '중증장애' 인데…등급심사제 개선해야
입력 2014-04-20 22:11 | 수정 2014-04-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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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서류심사만으로 그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커멓게 타버린 반 지하방.

    이곳에서 생활하던 3급 장애인 송모씨는 제때 대피를 못해 전신 화상으로 숨졌습니다.

    신체마비를 불러오는 뇌 병변으로 잘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송씨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장애 등급 때문이었습니다.

    ◀ 정동은 국장/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민센터 갔고요. 구청 가서 면담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그랬지만 3급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활동 보조 서비스는 1,2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류 심사로만 결정됩니다.

    최근 장애 등급이 1급에서 5급으로 조정된 민병욱 씨도 혼자 휠체어에 앉지도 못하는데 서류상의 건강지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활동 보조가 끊겼습니다.

    장애 등급이 3급이 넘으면서 더 이상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민병욱/뇌병변 5급 ▶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면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우기 전까진 계속 누워 있어야 됩니다."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서비스인데, 서류심사로 결정되는 장애인등급으로 인해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 남병준/장애인차별철폐연대 ▶
    "3급 장애인도 활동보조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1급 장애인이지만 활동보조가 필요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따로 하는데, 왜 (활동보조를) 장애등급으로 제한하는지."

    정부는 일상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3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은 6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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