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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도 수사대상" 전방위 확대…주요 참고인 44명 출국금지

"해경도 수사대상" 전방위 확대…주요 참고인 44명 출국금지
입력 2014-04-21 20:33 | 수정 2014-04-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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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사팀은 청해진 해운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들의 감독 부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수사중인 해경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국해운조합, 인천항 운항관리실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놨습니다.

    수사팀은 해양항만청이 지난해 선령이 20년 가까이 된 세월호에 운항 면허를 내준 배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해운조합에 대해선 세월호의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천항 운항관리실이 승선인원과 화물적재량을 보고 받고 확인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수사중인 해양경찰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 규정을 묵인한 의혹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범위가 여객선 관리 감독 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세월호 대주주 일가 등을 출국 금지 시킨데 이어, 주요 참고인 44명의 출국도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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