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영회 기자
박영회 기자
해상사고 8할이 운항과실…잇단 인재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해상사고 8할이 운항과실…잇단 인재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입력
2014-04-21 21:31
|
수정 2014-04-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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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그간 바다 위에서는 각종 해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들이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내려가 좌초되고, 바다 위를 떠다니다 불이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배를 들이받아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고선, 뺑소니쳤다 붙잡힌 선박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해상 사고는 3천 7백 7십건, 6백 4십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날씨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는 2%에 불과했고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가 82%였습니다.
특히 경계 소홀이 절반 가까이였고, 법규를 어긴 경우도 10%를 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잘못해 낸 사고이지만, 징계 결과는 뜻밖입니다.
4백여명의 승무원은 업무정지, 5백명 이상이 견책이란 경징계에 그쳤고, 항해사든, 도선사든,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 승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 강성국 간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해양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많은 재산과 여러명의 인명이 다치거나 죽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고를 내 징계 처분된 승무원들의 75%는 쉰살 이상으로, 선원들의 고령화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그간 바다 위에서는 각종 해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들이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내려가 좌초되고, 바다 위를 떠다니다 불이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배를 들이받아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고선, 뺑소니쳤다 붙잡힌 선박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해상 사고는 3천 7백 7십건, 6백 4십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날씨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는 2%에 불과했고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가 82%였습니다.
특히 경계 소홀이 절반 가까이였고, 법규를 어긴 경우도 10%를 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잘못해 낸 사고이지만, 징계 결과는 뜻밖입니다.
4백여명의 승무원은 업무정지, 5백명 이상이 견책이란 경징계에 그쳤고, 항해사든, 도선사든,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 승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 강성국 간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해양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많은 재산과 여러명의 인명이 다치거나 죽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고를 내 징계 처분된 승무원들의 75%는 쉰살 이상으로, 선원들의 고령화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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